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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뱀눈새274
모던한뱀눈새27422.02.14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신고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9년 8월에 계약하고 변동없이 2021년 8월에 재계약 하였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또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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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체결시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하시면서,

    전월세 신고도 더불어서 하는데 연장계약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가셔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전월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주민센터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gangnam.rtms.seoul.go.kr/rtmsweb/home.do

    서울 강남구 거래신고 사이트인데요. 밑에 보시면 다른지역사이트 바로가기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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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2.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2. 올 5월 부터는 계도기간이지만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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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위와 같은 기준으로 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은 신고대상이며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22년 5월까지 신고가 안되더라도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해당되신다면 22년 5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 지참)

    단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이 아닌 경우 아직 실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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