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체결시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하시면서,
전월세 신고도 더불어서 하는데 연장계약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가셔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전월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주민센터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gangnam.rtms.seoul.go.kr/rtmsweb/home.do
서울 강남구 거래신고 사이트인데요. 밑에 보시면 다른지역사이트 바로가기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