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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2.05.22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아닌가요?

2019~2021 계약을 했고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해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상태입니다 (2019최초계약서만 있음)

(기존 계약 그대로 금액 변동 없음) 월45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대상인데

최초계약을 연장한 날짜는 2021/6/1일 이후 입니다

이 경우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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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대상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2021년 6월1일 이후 신규 또는 금액의 변경이 있는 재계약에 한정합니다

    금액의 변경이 없는 재계약은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신고 대상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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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 만 인상하였다면 신고대상은 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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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6월1일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월세가 변동없이 갱신 되었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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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때만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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