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아닌가요?
2019~2021 계약을 했고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해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상태입니다 (2019최초계약서만 있음)
(기존 계약 그대로 금액 변동 없음) 월45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대상인데
최초계약을 연장한 날짜는 2021/6/1일 이후 입니다
이 경우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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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대상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2021년 6월1일 이후 신규 또는 금액의 변경이 있는 재계약에 한정합니다
금액의 변경이 없는 재계약은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신고 대상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 만 인상하였다면 신고대상은 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6월1일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월세가 변동없이 갱신 되었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때만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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