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분께서 저희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따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집주인분께서 저희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다고 통보를 하셔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어제 일자로 세대분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상태라고 합니다
소유주라서 살고있지 않는데 전입신고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데 수급중지나 이런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찜찜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나중에 집주인분께서 자기도 전입신고 했다고 저희 어머니댁에 짐 싸들고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집주인분을 전입신고 취소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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