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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모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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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세대주 분리 문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는 어머니고 저는 아들로서 세대원입니다. 현재 주거지도 서울로 같은 주소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있고 아직 전입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동일주소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게 있나요? 저도 세대주로 분리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세대주로 유지, 자녀인 저를 세대주로 분리 희망, 제 나이는 30살 넘었습니다. 연봉 4000만원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임의로 세대주를 분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완전한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