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어플 사진도용범 처벌 할수있나요?

글이 상당히 길어도 끝까지 읽고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친한 여동생이 있는데 오늘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좀 하다 헤어졌는데 여동생은 소개팅어플을 일절 아예 안하는데요?

제 친한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여동생한테

위X라는 소개팅앱에서 동생 사진을 프로필에 다 게시한것을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여동생이 사진도용범을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2.만약 사진도용범이 같은 지역 사람도 아닌데 잡을수 있나요?어플은 가입할때 번호인증이됩니다

3.소개팅 어플 회사 측에서는 그 사진도용범을 고소를 법적으로 하나요?

4.소개팅앱 사진도용범이 제 여동생 사진만 가지고 키,나이,직업 다 속이고 되게 까다롭게 따지는 식으로 자기소개글을 적시 해놨는데 잡을수있는지,무슨처벌 시킬수 있는지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개월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척하면서 행동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 진행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회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