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며 트위터 상에서 채팅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음란한 사진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자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너 도용이지 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타인 사진의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범죄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남녀 성별을 속였다는 그 자체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인척 한 부분은 처벌되지 않으나, 음란한 사진등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