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모르는 남자가 연락이 와서 대신 받았는데 그사람이 음란영상을 요구했을경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동생이 있는 오빠입니다
4월16일 저녁쯤 여동생 카톡으로 초등학교때 친구였던 사람(당시에는 카톡 멀티프로필 이용중이라 누군지 몰랐습니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이 톡으로 인스타나 라인으로 연락할수있느냐 라고 했고 무언가 쎄함을 느낀 저는 제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뒤에 여동생처럼 위장한 제 라인으로 연락이 왔는데 혼자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저는 화가났고 그 친구가 설정한 카톡 멀티프로필이 저에게는 원래 계정으로 뜬다는걸 알아내서 그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봤고 그친구는 단순 호기심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친구에게 만약 너의 여동생이 그랬어도 넌 가만히 있었을거냐, 부모님 전화번호 줘라 그렇지않으면 내가 찾아서 연락을 드리겠다, 이시간 이후로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해를 가하려하면 각오하는게 좋을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동생이 아니라 저한테 라인을 보내긴했지만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여동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한 행동에서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하여 음란영상을 요구할 의사로 행위하였는바, 아청법위반(아청성착취물제작미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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