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019년 09월 A 아파트 현재 실거주중(남편/아내 공동명의 5:5)
2) 2021년 B 빌라 아내명의 취득
---> 2025.01.20 매도 완료
3) 2023년 5월 C분양권 남편명의 당첨(분양가 약 4억5천)
---> 2025년 11월 완공
*현재 모두 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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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분양권까지포함하여 3주택자였습니다.
오늘 기존 B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1주택 1분양권)
기존 C분양권을 남편명의(100)에서 아내명의(99) / 남편명의(1)로 지분을 변경하려합니다.
사유 : 취득세 절세
*C분양권 기존 남편단독명의시 3주택자 지위 8%, 취득세 약 4천만원
*C분양권 명의 아내99/남편1 변경시 아내(2주택) / 남편(3주택) 취득세 변경 약 5백만원
*P없이 공동명의라 양도소득세 발생X, 10년내 6억이하 증여라 증여세X
사례를 찾아보니 23년 취득 분양권이라 위와 같이 가능할듯한데,
부동산 명의를 99대 1이든, 9대1이든 변경해도 상관없을까요?
국세청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추가 검토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해서요.
긴글 읽어주셔거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5.1.1.이후 분양권 최초 취득부터 중간에 동일세대내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25년 이전 최초취득(분양계약)시점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아내지분은 비조정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등으로 문제삼을 여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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