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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게233
귀한게23323.06.28

차량사고났습니다 민사로가라는데 도움좀주세요

정차상태에서 뒤에서 쿵했습니다

개인합의를 보자해서 병원도안가고 3일 경과후

대물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경찰서에가서 접수할려고하니 3일동안 일을해서 저한테 민사로 하라고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케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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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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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동시에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챙겨서 상대 자동차보험회사로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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