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났습니다 민사로가라는데 도움좀주세요
정차상태에서 뒤에서 쿵했습니다
개인합의를 보자해서 병원도안가고 3일 경과후
대물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경찰서에가서 접수할려고하니 3일동안 일을해서 저한테 민사로 하라고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케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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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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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동시에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챙겨서 상대 자동차보험회사로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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