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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문의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분이 3주 진단을 받고 다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서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 썼습니다.. 담날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 분이 화를 내시면서 합의 안 하겠다고 전화를 끊으셔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변호사 통해서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혼자서는 어려운 건지, 꼭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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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분의 감정상태가 격앙되어 있으셔서 그러신듯 한데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겠지만 비용이 또 만만치 않으실거라 자체합의를 하실 수 있으면 자체합의가 가장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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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3주로 경상이라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은

    형사합의여부와 큰 관계가 없을 듯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귀하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느 정도 형사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형사합의금으로 쓰는 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귀하가 생각하실 것은요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위해선 자기부담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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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이 처음인지 몇번째인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3주진단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등의 불이익은 별론으로 합니다.

    이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형사처벌의 정도는 낮아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으로

    해당 형사처벌을 감내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비용과 형사처벌의 감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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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으시면 처음에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바로 형사합의를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시게되면 형사책임에 대한 형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게 혼자 합의가 가능하신지 여부는 얼마든지 혼자 진행 하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변호사비용보다 적게 발생하거나 상대방과 금액 차이를 비교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시면 절차적으로 전문가가 오시는것이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몇번 전화 더 하시면서 설득해보시고 혼자 어려우시면 변호사님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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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변호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피해자와 이야기만 잘 되면 합의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가 있고 얼마 간에는 상대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제 3자인 변호사를 쓰면 좀 더 쉽게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국 합의금만 조율이 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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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3주 정도 상해라면 직접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합의금의 문제이기에 어느 정도 금액만 맞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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