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이 처음인지 몇번째인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3주진단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등의 불이익은 별론으로 합니다.
이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형사처벌의 정도는 낮아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으로
해당 형사처벌을 감내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비용과 형사처벌의 감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