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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한국전력 직원이면 태양광 사업 못하나요?

오늘 감사원에서 가족 명의로 태양관 발전 사업을 한 한전 직원들이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한국전력 직원이면 태양광 사업 못하나요? 혹시 하지 못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이는 그 임직원 본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을 통한 차명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해상충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