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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3.30

TV를 시청하다보면 하단에 제보하신 분한테 사례한다는 자막이 뜨는데요.

특정 구역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동 내용을 어느 한군데 TV방송사에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품이 오간 광경을 목격한건 아니지만 분명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것 만은 사실일 경우 그러한 정도 만으로 제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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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아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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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적시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상대방측의 공격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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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를 하겠다는 자에게 정황에 관한 제보도 사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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