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시청하다보면 하단에 제보하신 분한테 사례한다는 자막이 뜨는데요.
특정 구역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동 내용을 어느 한군데 TV방송사에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품이 오간 광경을 목격한건 아니지만 분명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것 만은 사실일 경우 그러한 정도 만으로 제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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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아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적시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상대방측의 공격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를 하겠다는 자에게 정황에 관한 제보도 사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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