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의 누수 방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 준비의 내용 증명은?
아파트 위층의 누수 방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 준비의 내용 증명에 대해 문의 드려요.
현재 방에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고
대야 2개에 1초에 3~4방울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조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일 때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이에도 응대가 없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할텐데
내용 증명은 어떤 주제의 문서로 보내면 되고
어떤 식으로 전달되나요?
이후 수령과 미수령에 대해 각각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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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언제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집배원이 등기로 보내줍니다.
수령이 이루어진다면, 위 기간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시고,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이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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