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언제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집배원이 등기로 보내줍니다.
수령이 이루어진다면, 위 기간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시고,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