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아파트 윗층에서 실수로 수도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외출하여
저희집 주방 천정(실크벽지) 상부장, 바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 저희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내용증명->소액민사를 진행해야하나요"
1. 실크벽지가 물을 머금고 수주가 지난뒤 다 말랐습니다,
-> 피해입은 사진은 전부 보관중이며, 윗층에서 피해원인제공을 인정하는 문자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 벽지는 육안으로 는 괜찮아 보이며, 바닥은 벗겨졌습니다
※ 소송을 위해 벽지안쪽에 곰팡이나, 석고보드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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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배상의무 이행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해원인을 제공한 점 그 원인을 인정한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피해 정도를 다투거나 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하자 여부를 감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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