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에서 실수로 수도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외출하여
저희집 주방 천정(실크벽지) 상부장, 바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 저희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내용증명->소액민사를 진행해야하나요"
1. 실크벽지가 물을 머금고 수주가 지난뒤 다 말랐습니다,
-> 피해입은 사진은 전부 보관중이며, 윗층에서 피해원인제공을 인정하는 문자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 벽지는 육안으로 는 괜찮아 보이며, 바닥은 벗겨졌습니다
※ 소송을 위해 벽지안쪽에 곰팡이나, 석고보드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