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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새237
영악한황새23724.01.22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아파트 윗층에서 실수로 수도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외출하여

저희집 주방 천정(실크벽지) 상부장, 바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 저희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내용증명->소액민사를 진행해야하나요"

1. 실크벽지가 물을 머금고 수주가 지난뒤 다 말랐습니다,

-> 피해입은 사진은 전부 보관중이며, 윗층에서 피해원인제공을 인정하는 문자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 벽지는 육안으로 는 괜찮아 보이며, 바닥은 벗겨졌습니다

※ 소송을 위해 벽지안쪽에 곰팡이나, 석고보드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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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배상의무 이행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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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해원인을 제공한 점 그 원인을 인정한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피해 정도를 다투거나 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하자 여부를 감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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