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중 위층의 거실 배관에서 누수 되어 거실 천정 등이 젖는 등 전체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함.-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며, 보상을 하지 않음.-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