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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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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어찌 하나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중 위층의 거실 배관에서 누수 되어 거실 천정 등이 젖는 등 전체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함.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며, 보상을 하지 않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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