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알려서 수리를 하게 하고 천정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윗층소유자가 본인 바닥수리비와 선생님집이 천정 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부담합니다.
수리기사가 누수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집 천정 내부를 통해 을 볼 수도 있으니 수리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윗층집 바닥 수리가 끝나면 도배하는 업체를 불러 천정 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배 금액을 윗층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