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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소쩍새48
기운찬소쩍새4822.03.12

부동산 증여시 과거 10년간 증여한 현금 있을 때 증여세는?

부모님께 6억 아파트분양권(계약금 10%)을 증여하고 증여세 내야 하는데 3년전에 7000만원 빌려드렸던 게 있는데 합하면 총1.3억이니 합산과세되겠지요? 빌려드릴 때 따로 차용증, 이자 이런거 전혀 안했거든요. 이제라도 차용증 쓰고 이자 받아놓으면 합산 피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홈텍스로 신고한 것을 세무서는 최근 10년간 현금증여내역을 어찌 다 파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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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증여가 아닌 차입이 사실이라면 증여세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입 증명할 자료는 준비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현금증여내역은 세무서 즉시 파악하긴 어렵고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3년 전에 부모님께 대여해주신 7천만원은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이진 않지만 소급하여 차용증 작성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차용증 소급작성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