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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3.01.14

10년내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식은?

3안전에 증여를 받고 추가로 증여를 받으려 합니다.

이때 증여세거 기존 것과 같이 합산해서 증여세가ㅜ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느뉴건가요?

  • 안녕하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있어 합산한 경우 해당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일정한도가 있음)

    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3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년전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새로 증여받은 5쳔만원은 3년전과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판단)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이번 증여 전 10년을 소급하여 동일인(직계존속은 부부를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