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조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대해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한 일수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일수에 차이가 있었고,
회사쪽에서 몇월 몇일 반차, 2일 연차 이런식으로 사용하였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을 한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부분이 틀린부분이 있으면 소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쪽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근거자료(증거)를 보여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부분을 소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