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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7.25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조사 미출석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서 제출했고 담당 조사관 배정 후 저와 회사측 조사로 출석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자꾸 미루고 출석을 안하네요.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밝혔고(카톡내용있음) 다만, 요즘 매출이 안좋아서 연차수당을 12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한건데 이럴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하는게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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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진정에서 고소로의 전환 및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진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분할 납부하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