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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22.07.25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조사 미출석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서 제출했고 담당 조사관 배정 후 저와 회사측 조사로 출석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자꾸 미루고 출석을 안하네요.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밝혔고(카톡내용있음) 다만, 요즘 매출이 안좋아서 연차수당을 12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한건데 이럴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하는게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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