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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미국의 전기차관련 IRA라는게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엄청 큰 타격이고 거의 미국의 배신이라고 언론에서 말하던데 전기차 정책 관련해서 어떤 취지의 얘기들을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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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민준 경제전문가23.04.0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로 미국 내의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IRA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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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국이 자국민들의 전기차 구매시 미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국내자동차 제조사들이 타격을 받고 이어 국내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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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법에 대해서 전기차시장에만 국한되서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IRA법을 통해서 북미에서만 생산되고 북미에서 활용되는 재료들을 사용하여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단계별로 줄어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정과 설비 그리고 재료들을 모두 미국에서 공수해야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발표되어진 미국의 IRA법에서 보면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다 보니 처음에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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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관련 IRA(Investment Tax Credit)는 미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은 전기차 구매자나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매 가격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차 관련 IRA 혜택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혜택의 변화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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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는 미국의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한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전기차 보급 계획인 '2030 전기차 비전'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의 보급률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이 일부 시민들이나 업계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타당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정부와 업계, 시민들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타협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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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됬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해당 법안이 수정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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