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서 작성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관리비와 주차비를 기재했었는데요. 이게 추후에 주인이 변경 가능한 건가요?

월세 계약할 때, 주차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나중에 차를 살 생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주차비를 특약사항으로 넣었는데 주인이 주차비를 더 받겠다고 하면 더 줘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관리비와 주차비에 관해 별도의 금액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될것이고, 계약 기간 중에는 일방적 증액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된 사항에서 임의 변경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주차비를 더 받아야 하는 사유가 생긴다면 사실 계약해지보다는

      그에 맞춰서 돈을 주시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라고 나쁜놈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관리비에 추차비가 매월부과됩니다.집주인이 임대를 놓을 경우 세입자차량이 관리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관리비에 주차비가 추가되어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