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관리비와 주차비를 기재했었는데요. 이게 추후에 주인이 변경 가능한 건가요?
월세 계약할 때, 주차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나중에 차를 살 생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주차비를 특약사항으로 넣었는데 주인이 주차비를 더 받겠다고 하면 더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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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관리비와 주차비에 관해 별도의 금액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될것이고, 계약 기간 중에는 일방적 증액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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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사항에서 임의 변경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주차비를 더 받아야 하는 사유가 생긴다면 사실 계약해지보다는
그에 맞춰서 돈을 주시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라고 나쁜놈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관리비에 추차비가 매월부과됩니다.집주인이 임대를 놓을 경우 세입자차량이 관리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관리비에 주차비가 추가되어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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