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계약기간내 이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
저에게 임차인 부동산수수료가아닌 임대인 부동산 수수료인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계약상 임대인 부동산수수료를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