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계약기간내 이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
저에게 임차인 부동산수수료가아닌 임대인 부동산 수수료인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계약상 임대인 부동산수수료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특약의 내용으로 볼 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공인중개사수수료를 계약기간 중 해지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보여 임대인 기준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해지를 하는 경우 이는 합의 해지가 가능하고 상대방 임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는 바, 위 특약으로 임대인 측의 중개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한달치 차임 등의 조건을 넣어 놓은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