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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봉고1
정직한봉고122.10.01

월세계약할 때 작성한 주차비나 관리비는 변경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관리비와 주차비를 기재했었는데요. 이게 추후에 주인이 변경 가능한 건가요?


월세 계약할 때, 주차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나중에 차를 살 생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주차비를 특약사항으로 넣었는데 주인이 주차비를 더 받겠다고 하면 더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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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비는 별도라고 명시 하셨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 없이 주차여부(주차가능)만 명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임대인이 별도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셔도 될것 같은데, 협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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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해당 기간만큼에 대한 약정입니다. 1년 동안 월주차비를 10만원 받겠다고 양쪽이 합의 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의 변경은 일방의 주장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변경 필요시 양쪽 합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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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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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에 관련되서는 중간에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인 입장에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던지 해서 비용을 더 받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으니 기존 시설 그대로인데 더 받겠다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재계약 시점에서는 비용도 다시 책정하고 증액할 수 있으니 대부분 월세 및 관리비등의 비용 변경은 재계약 시점에 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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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할때 특약사항에 주차비를 기재 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더올려 달라고 한다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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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자세하지 않아 대략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개인과 개인이 약정하고 합의함으로 성립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차할 시 주차비를 부담 하도록 한다. 하였으면 주차 하셨을때는 주차비를 내야겠지요 .

    하지만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주차비를 내야한다는 특약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관례상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주차비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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