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건보공단에 문의시 유선 발급은 22.07.01 자로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확인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장 납부확인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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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개인이 부담한 4대보험료 금액은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 열람 및 출력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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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에 인증을 통해서 납부내역을 확아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홈택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