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개인이 부담한 4대보험료 금액은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 열람 및 출력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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