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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164
매너있는호랑나비16422.01.06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어디서 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신고할때

건강보험,국민연금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신고 할수 있나요?? 하는방법에 대해 참고할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고용산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제출 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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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B.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시고서 제출 업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에
    내용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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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해당 사이트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말을 보고도 어려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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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 '일용근로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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