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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느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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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6

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카페알바 하고있습니다 주에 사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일을하는 방식으로 주마다 시간과 요일은 변동됩니다 주3~4회정도로 근무하고 이번주부터 15시간이상 일하게되었고 다음주도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다른분한테 들었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라고만 말씀하셨구요 알아본바로는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 있고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전까지는 주15시간 미만근무를 하였고 이번주부터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다음주도 15시간이상 근무예정입니다 결근한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큰작용을 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주에 시간표가 나오고 사장님과 연락한 내역이 있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걸리는 부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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