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