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튼튼한느시170
튼튼한느시17022.06.26

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카페알바 하고있습니다 주에 사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일을하는 방식으로 주마다 시간과 요일은 변동됩니다 주3~4회정도로 근무하고 이번주부터 15시간이상 일하게되었고 다음주도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다른분한테 들었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라고만 말씀하셨구요 알아본바로는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 있고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전까지는 주15시간 미만근무를 하였고 이번주부터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다음주도 15시간이상 근무예정입니다 결근한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큰작용을 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주에 시간표가 나오고 사장님과 연락한 내역이 있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걸리는 부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과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합쳐서 15시간 이상인 것은 다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추후 소정근로시간의 시수의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