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카페알바 하고있습니다 주에 사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일을하는 방식으로 주마다 시간과 요일은 변동됩니다 주3~4회정도로 근무하고 이번주부터 15시간이상 일하게되었고 다음주도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다른분한테 들었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라고만 말씀하셨구요 알아본바로는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 있고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전까지는 주15시간 미만근무를 하였고 이번주부터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다음주도 15시간이상 근무예정입니다 결근한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큰작용을 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주에 시간표가 나오고 사장님과 연락한 내역이 있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걸리는 부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과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합쳐서 15시간 이상인 것은 다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추후 소정근로시간의 시수의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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