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신호등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몇대몇일까요?
위 사진처럼 빨간색 도보에서 대기중이다가 초록불 바뀌고 저 세모 구역으로 걸어가는중이였습니다. 그러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절 못보고 오다가 제가 피하려고 앞으로 점프뛰어 스치듯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을 가자 하셨지만 아프지가 않아서 나중에 제가 가겠다고 하고 명함을 받고 집을 왔습니다.
집을 오고 긴장이 풀렸는지 스쳤던 부분들이 조금씩 아프고 목이 뻐근해서요..
내일 아침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건 파란불이여서 저 부분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기억이 나는데 사고나고 기억이 헷갈려서요. 만약 빨간불이였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록불이였을때와 빨간불이였을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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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이였을때와 빨간불이였을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정상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적색신호라면, 이는 무단횡단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40-5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비록 적색신호라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섬과 연결되는 횡단 보도는 큰 도로의 신호등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보아야 하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많아도 10% 정도이니 걱정말고
아프면 연락하여 대인 접수 받고 치료 받으면 되며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합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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