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섬과 연결되는 횡단 보도는 큰 도로의 신호등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보아야 하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많아도 10% 정도이니 걱정말고
아프면 연락하여 대인 접수 받고 치료 받으면 되며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합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