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시 우회전 차량이랑 사고가났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그대로
보행자신호시 차가 살짝 움직이며 횡단보도에 진입하길래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운전자가 저를 본줄 알고 멈췄던길을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 왼쪽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깜짝놀라 통증이 생긴 무릎을 부여잡고있었습니다.
그 후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되어 횡단하여 반대쪽으로 가서 통증을 호소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함을 요구했으나 명함이 없는직업이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차주분은 지금 급한일이있어서 가봐야하니 치료받으러가고 연락 주라고 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5분동안 바닥에 잠깐 앉아 다리상태를 확인하고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경황도 없고 급한마음에 근처 한방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가해차량 차주분께 전화를 드리고 보험 접수하셔서 접수번호를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오니 무릎에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상도 없고 경미하다고 생각되어 괜찮을거라 생각 됬지만 아프기 시작하니 확실이 이상유무를 판단하고자 입원치료로 진행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뭔가 순서가 이상하다 생각 되었습니다 촬영이 없어서 .. 6시에는 촬영담당의사가 퇴근한다고…보니까 이 병원 내에는 엑스레이장비만 있을뿐 mri 장비가 없어 협력 병원으로 가야된다는데 .. 치료도 정확히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으로 옮겨도 되는지?
2. 저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실비등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보를 알아본결과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고를 안하고 보험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 온 지금 이시 점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치료비는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병원의 경우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셔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상에 따른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고 있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사고는 우회전하고 바로 나오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보행자 신호에는 지나갈 수 없는 횡단 보도이므로 신호 위반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금은 최소한의 최종 진단은 확실히 나와야지 가능하며 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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