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채권가압류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시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일부 금액 변제하여 채권가압류에 기재된 채권금액보다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채권가압류 결정문 수령)

이때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적어야 하는건지 채권가압류로 결정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