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시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일부 금액 변제하여 채권가압류에 기재된 채권금액보다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채권가압류 결정문 수령)
이때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적어야 하는건지 채권가압류로 결정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원 가운데 금 ○○○○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따라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