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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08

채권가압류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시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일부 금액 변제하여 채권가압류에 기재된 채권금액보다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채권가압류 결정문 수령)

이때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적어야 하는건지 채권가압류로 결정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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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원 가운데 금 ○○○○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따라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