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원 가운데 금 ○○○○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따라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