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신청시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에서 기재하는 채무자의 채권인정에 대해서 당시 차용금지불각서를 작성한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것인지. 되지 않는다면 만일 채권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을 때 기각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안 주기 때문에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하시면 되며, 그렇게 기재한다고 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 사항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청구 채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 상대방이 위 차용금 지불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인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고계신 한도에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차용금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면 채무자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니 그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서 채무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