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해 소액민사소송을 통하여 이행권고결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우선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민사소송 전 걸어둔 제3자채권가압류를 통해 지급 받으려 하는데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시
청구채권 표시에 간이대지급금 내용을 포함하고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가압류 했는데 승소판결 후 1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