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공제 내역 문의드립니다!!
2월 중순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4/1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말일이 급여일이고, 3/31까지 급여를 받았고, 문제는 4/1 하루 8시간과 3월 시간외근무수당 7시간(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이고 시간외근무도 가산없이 최저임금입니다..)을 정산해서 받은 금액이 38,915원입니다. 급여상세내역서상 ‘지급내역: 기본급 69,885원/초과근로수당 70,210원=140,085원’,‘공제내역: 국민연금 94,320원/건강보험 74,310원/ 장기요양보험 9,620원/ 고용보험 1,260원/ 건강보험정산-69,360원/ 장기요양보함정산 -8,980원=101,170원‘ ‘차인지급액: 38,91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3월 지급명세서에도 국민연금 94,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루 일해도 한달치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공제내역이 제대로 공제된 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공제됩니다. 1일 근무해도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4월 1일에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국민연금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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