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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눙담곰23.07.04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3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총액 2,500,000으로 계약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900,390 / 연장수당 499,610 / 기타수당(식대) 100,000 로 표기되어 있는데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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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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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3일= 241,940(세전)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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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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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산정시에 월급액/209*8로 산정하면 되고 위의 모든 급여항목이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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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2,500,000 x 3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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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250만원 / 31일 * 3일 해서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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