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