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3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총액 2,500,000으로 계약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900,390 / 연장수당 499,610 / 기타수당(식대) 100,000 로 표기되어 있는데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3일= 241,940(세전)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산정시에 월급액/209*8로 산정하면 되고 위의 모든 급여항목이 전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2,500,000 x 3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250만원 / 31일 * 3일 해서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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