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주 임금 분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 2일
- 근무기간: 2022년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 근무하여 총 8회 출근
- 시급: 12,000원이지만 수습기간(2022.06~08) 동안 90%를 지급하여 10,800원
- 세금: 3.3%
- 수습기간 최종 임금: 10,800원 x 7시간 x 2일 x 4.3주 = 세후 630,000원
- 참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인지 5명인지 불분명합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6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4.3주)를 채우려면 7월 19일까지 근무해야 하는데요, 7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즉 4.3주에서 하루를 못 채웠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6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4.3주)를 채우려면 7월 19일까지 근무해야 하는데요, 7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즉 4.3주에서 하루를 못 채웠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월평균 주수를 곱해서 급여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시급x 근로시간 + 주휴수당 별도 계산합니다.
위 시급에서 주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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