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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발구지276
빠른발구지27622.07.14

4.3주 임금 분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 2일
- 근무기간: 2022년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 근무하여 총 8회 출근
- 시급: 12,000원이지만 수습기간(2022.06~08) 동안 90%를 지급하여 10,800원
- 세금: 3.3%
- 수습기간 최종 임금: 10,800원 x 7시간 x 2일 x 4.3주 = 세후 630,000원
- 참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인지 5명인지 불분명합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6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4.3주)를 채우려면 7월 19일까지 근무해야 하는데요, 7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즉 4.3주에서 하루를 못 채웠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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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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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6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4.3주)를 채우려면 7월 19일까지 근무해야 하는데요, 7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즉 4.3주에서 하루를 못 채웠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월평균 주수를 곱해서 급여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시급x 근로시간 + 주휴수당 별도 계산합니다.

    위 시급에서 주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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