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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후루티223
선한후루티22322.01.10

배우자가 직장인인경우 얼마이하의 수입이면 인적공제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인적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직장인인경우 얼마이하의 수입이면 저의적공제등록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간수입의 기준이 있었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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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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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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