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인적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직장인인경우 얼마이하의 수입이면 저의적공제등록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간수입의 기준이 있었던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