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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15

교통사고 입원기간 문의 드리고 싶어요...

전에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를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의사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통원치료하는것도 입원치료 하는경우 합의금이나 보상내용이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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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 시 실제 통원일수 기준 하루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휴업 손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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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를 하는 것과 입원 치료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합의금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단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입원을 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 합의금을 받는 것에는 입원 치료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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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하는것도 입원치료 하는경우 합의금이나 보상내용이 많이 달라지나요?

    : 교통사고시 통원과 입원치료하는 경우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1. 보험사에서는 입원치료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2. 합의시 산정하는 향후치료비를 통원은 통원을 기준으로 입원후 퇴원시 합의할 때는 입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금은 좀 더 많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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