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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89
점잖은두루미8921.01.24

혼인유지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분할재산분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지나가는 소리로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시 분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혼인유지중에 부모로부터 10억주택을 배우자의 형제들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현재도 공동명의 유지중인데 만약 제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시 분할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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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830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받은 재산의 관리 유지에 적극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라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형성에는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어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