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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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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결혼 이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결혼 전 형성한 자산도 분할의 대상인가요?

이건 특유재산? 뭐 그런 용어 쓰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결혼 전에 1억을 가지고 있었고, 추후 결혼해서 3년, 5년 살다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결혼 전 제가 벌어놓은 자산 1억 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결혼해서 뭔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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