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특유재산? 뭐 그런 용어 쓰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결혼 전에 1억을 가지고 있었고, 추후 결혼해서 3년, 5년 살다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결혼 전 제가 벌어놓은 자산 1억 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결혼해서 뭔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