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까칠한쇠오리229
까칠한쇠오리229

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사용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도의적으로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사용자가 인수인계이외에 막중한 회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

한 말들이 협박에 해당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