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사용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도의적으로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사용자가 인수인계이외에 막중한 회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
한 말들이 협박에 해당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