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내용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적절해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사람이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곧바로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발언내용인지, 발언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