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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

그발언을 들었던 사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거라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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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은 회사나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발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 그발언을 들었던 사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거라 신고가능한가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성희롱 발언에 대한 정황증거 및 증인이 존재하여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신고 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녹취록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내 징계를 받는 사안이라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