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IT쪽은 고용보험가입대상이라고해서 고용보험도 가입을 했는데요. 10개월정 일하고 계약종료가 됐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확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 일반 직장 근로자와 신청 요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계약(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에서 요구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맞추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IT, 택배기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 프리랜서는 말만 프리랜서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0개월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