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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키위78
한결같은키위7824.02.07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it계열 프리랜서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객사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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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Iit계열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고객사의 요구로 인하여 프리랜서 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계열 프리랜서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