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계열 프리랜서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객사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Iit계열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고객사의 요구로 인하여 프리랜서 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계열 프리랜서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