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는 가실수 있지만 사실상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종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