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기간 1년 2개월째 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집주인 및 부동산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와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는 가실수 있지만 사실상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종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중 나가시는경우는 위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인분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가격을 여쭤보시고 그 가격으로 인근 부동산들에 쭉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연락이 가면 집을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 이사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보증금응 동일하게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 놓아도 되는지 문의하시고 세입자분께서 내 놓으세요. 계약만료전이라 임대인은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될 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빠르세 세입자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듯하네요.
예정되있지 않은 것이라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있고,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나가시는 것이니 중개수수료는 물론 본인이 지금하셔야 할듯 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중도해지 시 현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합니다.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되고, 새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하신경우는 먼저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린후에 동일계약으로 하시는지 확인하신후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신후 세입자 들어오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고 집을 빼도 될지 협의하시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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