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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2.12.21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기간 1년 2개월째 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집주인 및 부동산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와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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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는 가실수 있지만 사실상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종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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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중 나가시는경우는 위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인분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가격을 여쭤보시고 그 가격으로 인근 부동산들에 쭉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연락이 가면 집을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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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 이사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보증금응 동일하게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 놓아도 되는지 문의하시고 세입자분께서 내 놓으세요. 계약만료전이라 임대인은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될 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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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빠르세 세입자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듯하네요.


    예정되있지 않은 것이라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있고,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나가시는 것이니 중개수수료는 물론 본인이 지금하셔야 할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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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중도해지 시 현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합니다.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되고, 새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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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하신경우는 먼저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린후에 동일계약으로 하시는지 확인하신후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신후 세입자 들어오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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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고 집을 빼도 될지 협의하시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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