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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0.20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소송중이고

제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있어요

투자개념에서 갖고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회사가 거의 폐업수준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있고 소득도 없어서

세무서 조사로 감정평가도 1주에 29원 정도 적합하다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안썼는데

피고가 감정을 전문가에게 따로 받겠다며

원래 회사의 자본금을 들먹이며 의뢰했고

감정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감정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재산분할 해달라고 해도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큰 액수로 감정이 나와도 어디 팔 데도 살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주식으로 분할하자 하는데도 거부하네요


뭐 어쩌라는 건지. ㅡ


감정가가 높게 나온 비상장주식

매수자도 없고 팔릴 일도 만무한 이 주식을

현금화로 재산분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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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감정한 금액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는 해당 감정액수를 토대로 재산분할 판결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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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 하나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의 감정평가액이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순재산이 계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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