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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2.23

변호사 성공보수 이럴때도 내야하나요?

이혼소송으로 원고일부 승으로 판결났는데 비율로는 60:40

청구한 것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인용이 못되어서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손에 쥐는 거 하나없고 다 넘겨야되고

도리어 상대에게 몇천을 내놓아야합니다


팔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비 상 장 주식을

상대가 감정가로 부풀려 인정받고 현금으로 분할받고

저는 아무 현실적 가치없는

비성장주식으로 재산분배받은 꼴입니다

어디 팔 곳도 살 사람도 없는 휴지조각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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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현실적 가치부분이 아니라 재판상에서 인정된 가치를 기준으로 성공보수 지급의무 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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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올려주신 것만으로는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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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느껴지실수도 있지만 약정한 바에 따라 방어 또는 인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된 바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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