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주식평가에 따른 감정가로 재산분할이 제대로 될 수가 있나요?
이혼소송중이고
상대편이 제가 가지고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1주당 29원 하던게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감정하니 1주당 550원이 나왔다는데
제가 800만주를 갖고있는데
44억이되쟎아요
이 주식이 제 투자개념으로 산 것도 아니고
회사도 수익조차 없는 거의 폐업직전의 회사인데
그럼 44억에서 분할율로 제가 상대에게 돈을 뱉어내야된다는 건가요?
무슨 수로 저 주식을 현금으로 팔아서 자산화를 하라는건지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현재 나눌 재산도 빚포함 9억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도 안되는데 어떻게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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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하면 해당 감정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폐업지적의 회사라고 주장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사항을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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