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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2.04.22

개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저지를 위해 개를 때려도 문제 없나요?

요즘 개물림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인데도 자기 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견주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댄다고 소문난 개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도 있는데 목줄은 하되 입마개는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주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을 만나면 공격적으로 달려든다는데 저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까지는 마주치진 못했습니다.

왜 자기 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엔 별의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개를 결국 맞닥뜨려서 개가 저를 물었을 경우 (제가 자극하지 않았는데도), 개를 떼어내기 위해서 저도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개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건가요?

제가 먼저 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의 판단은 제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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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방어의 한도내에서 대응하셔야 하며, 이를 넘어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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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상황에서 공격주체에 대해 방어행위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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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손괴나 기타 죄책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있기 때문에 보호 행위로 한다면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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