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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도소에서 퇴직연금 신청할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련 문의요~

파면으로 인해 퇴직연금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신분증 사본, 연금신청서, 교도관 무인날인이라 하던데, 교도관 무인날인은 뭘까요? 따로 문서인가요 아니면 신청서에 교도관이공백에 해주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도관 집무규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신청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게 하고, 그 문서의 작성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ㆍ날인하여 당해재소자의 무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필요 서류에 관하여서는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서난 계약서에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인은 지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