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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불독36
늠름한불독3623.03.08

정화조 공사로 인한 퇴실을 요청하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 4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인테리어 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상태이구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요.

일주일 전 바뀐 임대인이 정화조 공사를 해야할것같다고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퇴실을 요청하십니다.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간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데 임대료도 상승하였고, 새로 인테리어비도 들어가고 중개수수료도 들어가고...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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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화조 공사의 필요성 및 임대여부와의 관련성 등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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